관세청, 구리 반제품 수출업체 지원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관세청, 구리 반제품 수출업체 지원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봉·선·시트·관 구리 반제품, 절연전선 등 80 품목
HTS-HSK 10단위 연계, 부과대상 쉽게 확인

기사승인 2025-08-05 10:47:55

관세청은 미국의 구리 관세 관련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와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연계표를 5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미국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구리 반제품 등 80개 품목(미국 HS코드 기준)에 대한 50% 관세부과 발표에 따른 조치다.

대상은 제7406~7419호 가루와 플레이크, 봉·선·시트·관 등 반제품, 파생제품 등 구리 관련물품 76개와 제8544호 전기절연 전선 4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해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자동차 및 부품, 상호관세 적용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했다.

이번 미국의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는 기존 발표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인 구리 광과 정광(제2603호), 구리를 함유한 슬래그·회·잔재물(제2620호), 구리 원재료(제7401~7405호) 등은 미포함 됐고, 전기절연 전선(제8544호)은 구리 품목 관세 대상에 신규 포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