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국민 150만 명의 지지 서명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공단은 서명 캠페인 결과와 정기석 공단 이사장의 진술서를 지난 25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명 캠페인은 당초 지난 3월24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6월30일까지 한 달 연장됐다. 공단에 따르면, 목표였던 100만 명을 훌쩍 넘긴 150만 명이 참여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은 진술서에서 담배의 강한 중독성과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강조했다.
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30년 이상 하루 한 갑씩(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이나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진료비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대상자들이 흡연에 노출된 시기와 정도, 생활 습관, 가족력 등 흡연 외의 다른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증명돼야 한다”며 공단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은 지난 5월 최종 변론을 마쳤으며,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