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대만 여객기의 김해공항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근접 비행 사고와 관련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72회 임시회에서 김영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공항 항공안전 구조개선과 제도적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영서 의원은 “지난달 6월25일 대만발 중화항공 CI-186편 여객기가 정상적인 선회경로인 남해고속도로 남측 비행을 벗어나 돗대산 인근을 아찔하게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승객 150여 명을 태운 여객기는 불과 돗대산 봉우리로부터 700m 거리까지 근접한 비행으로 2차례 시도 끝에 간신히 착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체가 돗대산에 가장 근접했던 지점은 지난 2002년 중국국제항공 추락 사고 발생 지점과 1km 남짓 떨어진 곳이며 지난 3월과 4월에도 유사한 사고가 반복된 만큼 김해공항 항공 접근 절차와 항로 구조의 위험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02년 참사 이후 대책을 수립했으나 활주로 시단 소폭 이설과 활주로 유도등 설치 등 임시 보완책에 그쳐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며“조종사 개개인의 숙련도나 일시적인 관제 보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큼 항공기 접근 항로와 착륙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김해공항 선회접근 착륙 방식의 구조적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항공기 접근 항로를 전면 재설계할 것’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김해공항 활주로를 연장해 조종사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추진할 것’ ‘국회는 지방공항 안전대책 수립과 항공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관련 법제도 정비로 항공안전을 국가안보차원의 과제로 격상시킬 것’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