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2025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면서 기본형공익직불금을 받는 농가다.
수당은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다.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인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대상자면 1명에게만 지급된다.
신청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관할하는 농지 소재지가 기장군인 경우와 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농지 소재지가 기장군 이외의 지역일 경우 기본형공익직불금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실경작 여부 등 실태 점검을 거쳐 오는 11~12월 중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