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출사기 등 혐의’ 양문석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사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거법 벌금 150만원’ 1심 유지

기사승인 2025-07-24 15:49:31 업데이트 2025-07-24 15:49:52
딸 명의 편법대출 및 재산축소·페이스북 허위사실 글 게시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양 의원은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받았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이 사건 기록과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는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