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공선법 사건 항소심 벌금 90만 원 ‘직 유지’

신정훈, 공선법 사건 항소심 벌금 90만 원 ‘직 유지’

기사승인 2025-07-23 10:46:29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22일, 지난해 총선 경선을 앞두고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이는 점,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은 점, 현장에 있던 20여 명 중 권리당원은 3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실제 이중 투표에 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신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 경선과 관련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의원은 선고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판부의 선처로 다행히 국회의원 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성원해 주신 지역민과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또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동체의 규범을 존중하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삶과 지역정치의 혁신에 분골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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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