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조례 위반한 상태로 10년 넘게 운영"

"부산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조례 위반한 상태로 10년 넘게 운영"

성현달 시의원 "임원실 규모 조례 최대 3배 초과"

기사승인 2025-07-22 12:20:21 업데이트 2025-07-23 20:15:27
성현달 시의원.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 3, 국민의힘)은 제330회 임시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관련 조례를 위반한 상태로 10년 넘게 운영된 사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성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2012년 현 청사로 이전할 당시 조례에 따라 원장실은 약 17평, 부장실은 약 5평으로 설계됐어야 함에도 실제 면적이 기준보다 2~3배 초과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위반 사항을 알고도 수년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간 재배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유재산이 조례를 무시한 채 사용돼 온 심각한 행정적 문제"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연구원 측에서 최근 보고한 사무실 재배치안을 보면 과도하게 넓은 원장실과 부장실을 축소하고 회의실과 휴게공간 등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예산을 이제 와서 또 다시 시민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이중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배치 관련 예산은 내부 경비나 이월 잔액을 최대한 활용하고 2026년도 예산에는 부담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설계 당시 조례 위반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조사해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청사는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설계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이 조례와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