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 격노 위증’ 김계환 전 사령관 오늘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VIP 격노 위증’ 김계환 전 사령관 오늘 영장심사…구속 갈림길

기사승인 2025-07-22 07:54:17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채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은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에 이금규 특별검사보와 이정민 부부장검사, 홍현준·김지윤 검사 등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처음으로 전달해준 것으로 지목돼 의혹 규명의 '키맨' 중 한 명으로 언급돼왔다.

그는 지난해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6월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왔으나 공수처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격노설 관련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