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이어진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금액이 서로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을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액을 일부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주민 대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내는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난, 폭발, 붕괴, 화재 등 다양한 사고에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소지가 관내인 주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 사망 사고도 보장 대상이다.
그런데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보험사나 공제회에 입찰을 받아 가입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와 금액에 서로 차이가 있다. 같은 재해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보험금이 최대 6배까지 다르다. 인구 수 등에 따라 배정되는 예산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집중호우는 시민안전보험 분류상 자연재난이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에 경남 산청군은 300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광역시와 경기 가평군은 2000만원, 경기 오산시는 1000만원, 경기 포천시는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21년 행안부는 지자체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항목별 표준기준을 정립하고 우선 보장하기를 권유하는 항목과 추천 항목, 보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권하는 항목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장 항목은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여전히 보장액 차이가 큰 상황이다.
보험연구원은 ‘미래 한국사회 보험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시민안전보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동일 사고에도 지자체별 보장범위와 금액이 달라 실질적인 보장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소 담보항목과 표준 보장금액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집중호우로 경기도와 충청남도, 전라북도 일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8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됐다. 경남 산청군에서 10명, 충남 서산시와 당진시에서 총 3명, 경기 오산시, 가평군, 포천시에서 총 4명, 광주 북구에서 1명이 숨졌다.
행안부는 지난 20일부터 피해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 조사를 마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확보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나갈 예정”이라며 “법령상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행안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면서 “복구 계획 수립 후 국비와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 비교적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는 수단이 시민안전보험이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이 아니다. 재난지원금 대상이더라도 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 수령 가능하다”며 “제도 도입부터 중복수령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