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상품을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수요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실무지침서를 금융권에 배포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 적용 시점과 한도 계산 등에 대한 실무 혼란이 이어지자 금융위가 질문·답변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추가 제시하게 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용대출 한도는 전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합산액을 기준으로 따진다. 카드론은 감독기관의 대출 분류상 기타 대출에 해당하지만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해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이나 서민금융상품, 상속 등으로 대출 채무를 불가피하게 인수하는 경우, 결혼·장례·수술 등 목적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은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주택 매수자들의 경우, 규제 발표일 전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 접수한 경우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수도권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보유 주택을 팔지 않으면 잔금 대출 등이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 처분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규제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경매 낙찰자가 주택을 담보로 경락잔금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와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고도 설명했다.
세입자를 내보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전세금 반환용 대출(생활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난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여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새 규제에 따라 1억 한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