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강진경찰은 지난해 8월 18일 밤 강진군 소재 상가에 침입해 금고에 있던 현금 12만 원을 훔쳐 도주한 A(58)씨를 지난 6월 21일 밤 전북 부안의 한 모텔에서 검거, 절도혐의 등으로 30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복역 후 2023년 8월 출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강진 뿐만 아니라 2023년 9월 6일 경남 김해시에서 같은 수법으로 현금 20만 원을 훔치는 등 2년여 동안 전국에서 총 39회에 걸쳐 1300만 원의 현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그동안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고, CCTV 카메라가 설치된 터미널을 피하기 위해 1000원 버스 등 시‧군내버스를 이용해 지역을 이동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행 대상 물색 후에는 인근 야산에서 노숙하며 밤이 되기를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지르는 치밀함을 보였으나, 검거 당일에는 비가 내리는 바람에 노숙을 하지 못하고 모텔에 투숙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범행 신고 후 전국을 돌며 1년여를 추적해 온 강진경찰은 최근 인근 장흥군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의 범행 수법이 유사해 추적, 검거에 성공했다.
동종 전과 6범인 A씨는 검거 당시에도 5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으나, 가족이 없고 주소조차 부산시의 한 동사무소로 등록돼 있어 검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