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임시회 회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안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전향적 검토’로 돌아서면서 상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정재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상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해 달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함께 해소하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통과시킨 후 부작용은 추후 보완하겠다는 ‘선(先)시행·후(後)보완’ 원칙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처벌이 너무 과하다는 비판을 다양하게 듣고, 하반기에 특이사항을 논의하면서 정기국회 과정에서 처리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적용 등도 담을 예정이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소액주주들의 배임죄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에 따라 배임죄 부담 완화,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지나친 소송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 우려가 큰 일부 배임죄 폐지,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온 경영 판단의 원칙을 주주 충실의무 조항과 함께 상법에 함께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소송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지만 찬성하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방송3법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