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K-뷰티 수출'에 날개

관세청, 'K-뷰티 수출'에 날개

FTA 혜택 원산지증명서 발급 간소화
기존 서류 8종→1종으로 끝
화장품 6개 품목 포함 17개 품목 신규 지정

기사승인 2025-06-30 10:55:58
화장품 수출 추이. 관세청

관세청이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공략에 힘을 더하고 있다.

관세청은 K-뷰티기업의 수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FTA 원산지증명은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우리나라와 체약 상대국 간 수출입 되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다.

이번 제도 개선은 상품성과 수출경쟁력은 갖췄으나 원산지 입증자료 구비가 어려워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 립스틱, 아이섀도, 마스카라, 마스크팩 등 화장품 6개 품목을 포함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기업은 17개 품목에 대해 이전보다 간소화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소명서, 제조공정도, 원료구입명세서 등 해당 물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8가지의 서류를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 제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제조 확인서 하나만 있으면 기존 서류 8종을 대체할 수 있어 FTA 활용이 훨씬 쉽워져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서 2017년부터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하고 원산지 발급절차를 간소화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326개 품목을 지정했고, 이번에 17개 품목이 더해진다.

단, 각 품목마다 협정별 적용여부가 상이해 수출업체는 자사 수출품이 각각의 협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망 품목과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적극 활용해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수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반영해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