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끝내 3차 소환 불응…경찰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尹, 끝내 3차 소환 불응…경찰 “내란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

경찰, 내란 특검에 31명 수사팀 파견
체포영장으로 신병 확보해 조사할지 검토

기사승인 2025-06-19 18:13:1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끝내 불응했다. 경찰은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논의 중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지난 5일과 12일에 이어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비화폰 삭제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대면조사를 준비해 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조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해 조사할지 검토에 들어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그동안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수사 속도를 높여 왔다. 하지만 내란 특검이 전날 본격 수사를 개시하고, 특수단 소속 경찰 31명을 특검에 파견하기로 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특검에 윤 전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넘긴 뒤 특검에서 체포 또는 구속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선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육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