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적 채무 관련 의혹에 대해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으로 균형성만 맞춘다면, 당시 사건 담당 검사를 포함해 그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10억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사건을 언급하며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사정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당시 선거를 앞두고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또한 그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이를 아들이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제 아들은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고,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신의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선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며 “세비와 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으로 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1차 정치자금법 위반 △2차 정치자금법 사건 △정치검찰의 무고 투서 유출 및 음해 의혹 △모든 채무의 변제 과정 등에 대해 매일 한 가지씩 공개 설명하고 국민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