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박현숙(민주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섬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섬지역 수험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전남교육청은 그동안 섬 지역 고등학교 6교(도초고, 하의고, 조도고, 여남고, 완도금일고, 노화고) 수험생 및 인솔교사의 숙박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해 오고 있으나, 이번 조례안으로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섬에 거주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육지로 이동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여수, 완도, 진도, 신안의 섬 지역 수험생들은 교통편이 제한적이고 이동 시간도 길어 수능 전날이나 기상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며칠 전부터 육지에서 숙박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현숙 의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모든 고등학생에게 공정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섬지역 수험생들은 지리적 제약과 열악한 교통 여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수능에 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기회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서는 안 되며 섬지역이라는 지리적 제약 속에서도 수험생들이 불이익 없이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