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경찰서, 수면마취 덜 깬 상태로 운전한 운전자 입건

성남 분당경찰서, 수면마취 덜 깬 상태로 운전한 운전자 입건

기사승인 2025-06-10 15:13:25
쿠키뉴스 그래픽 자료=이희정 디자이너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 A씨(60대·남)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31일 오전 10시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편도 6차선 도로 5차로에서 앞 범퍼가 파손된 채 멈춰서 일대 교통정체가 발생했다. 주변 운전자들이 차에서 내려 A씨가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A씨의 상태를 우려해 112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말을 걸자 A씨는 졸음에서 깨어나 다시 차량을 운행했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운행 중인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명령을 했으나 A씨는 이를 듣지 못하고 약 1km가량 운전하다 뒤늦게 경찰의 정차 명령에 멈춰서다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의 후면을 추돌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으나 마약 정밀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이 검출됐다.

경찰은 운전자 A씨가 병원에서 수면마취를 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약 기운이 남은 상태에서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하다가 램프구간 연석에 부딪쳐 차량의 앞 범퍼가 파손되는 1차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다시 2차 사고 장소까지 3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을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할 경우 보통 30분 뒤면 의식이 들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약물 운전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며 “수면마취 이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