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PBR(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저PBR주’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알기 쉬운 경제’ 이번 편에서는 PBR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PBR은 ‘Price to Book Ratio’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주가순자산비율’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자산-부채)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또는 낮은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100억원 자산 규모인 기업의 주식 시가총액이 50억원이라면, PBR은 0.5가 됩니다. 이 기업이 가진 자산보다도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경우 해당 종목이 저평가 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PBR이 1 이상일 경우 주가가 기업의 자산보다 고평가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이 둔화한 기업들의 PBR은 낮고,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PBR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PB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성장 가능성과 수익성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하죠.
국내 상장사 중 PBR 1배 미만인 종목 비중은 52.1%에 달합니다. 한국거래소가 2024년 결산 재무제표를 반영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주요 투자지표를 지난달 2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코스피200 기업의 PBR이 0.8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진국 23개국 평균 PBR인 3.5배, 신흥국 24개국 평균 1.8배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PBR이 0.1, 0.2인 회사들이 있는데 빨리 사서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장의 물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자산보다도 너무 낮게 거래되며 시장에 기여하지 못하는 기업은 퇴장시켜 시장 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도 함께 예고됐습니다. △지주회사의 중복 상장 제한 △자사주 소각 제도화 △지배구조 불투명 기업에 대한 개선 요구 등 입니다. 이러한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PBR이 기업들의 재평가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특히 지주회사나 금융업종 등 저PBR주, 자사주 매입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대선은 끝났지만 정책은 이어진다”며 “상법 개정, 자사주 매입 유도, 지배구조 투명화 등은 저PBR 업종과 지주회사, 금융주의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를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