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12월 7월에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업무보고서 허위제출 등 3가지 위반으로 기관경고(과태료 1000만원)을 받았다”며 “당시 감독원장이 검찰 수사로 수사당국에 통보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수사 참고하라는 식으로 대응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미리 고발했다면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사태를 키운 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같은 당 윤창현 의원도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8년을 비롯해 지난해에는 허위공시 혐의를 받았고, 같은 해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혐의를 받았지만 금감원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한국거래소도 옵티머스운용의 해덕파워헤이 관련해 ‘자체적으로 기업정보 검색 및 등기부등본 조사 등을 통해 해덕파워헤이의 지배구조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불투명성을 파악했다’고 명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을 위해 리스크를 방지할 수 도 있는데 면피성으로 대응하고 있었고 사태를 커지게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처음 들었다”고 하면서도 “시스템이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이 아니라 중간에 정보 공유가 안됐는지 모르겠다”며 “내부 시스템을 점검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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