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SOK 본부장급 간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A씨로부터 SOK 운영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나 전 의원과 관련된 의혹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SOK 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SOK 사무 및 국고보조금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동산(사옥) 임대수익, 선수이사 선임, 글로벌메신저 후보자 추천, 계약업무 등에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나 전 의원의 딸이 문체부 장관의 승인 없이 SOK 이사로 활동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나 전 의원이 SOK 회장·명예회장에 재직하면서 딸 김모씨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없이 당연직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지인 자녀를 부정 채용하는 등 SOK를 사유화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나 전 의원도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안진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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