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청산 결제 수수료를 포함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품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유로스톡스 50 선물, 야간에 거래가 이뤄지는 코스피200 선물 및 달러 선물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원은 증권회사 수수료를 면제한다.
거래소와 예탁원 측은 “거래수수료 면제를 통해 경감되는 거래 비용은 거래소에서 약 1300억원, 예탁원에서 약 350억원으로 총 165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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