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다. 3월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 적용대상이다.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가 지원되며,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하다.
이재식 상호금융대표이사는 “이번 조치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힘을 얻고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기를 희망하며, 늘 고객과 함께하는 농협상호금융이 이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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