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리얼미터[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찬반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는 여로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정된 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소 4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전세 인상비율이 5%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5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의견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한 결과, 반대 49.5%(매우 반대 31.6%, 반대하는 편 17.9%), 찬성 43.5%(매우 찬성 22.1%, 찬성하는 편 21.4%)로 확인됐다. ‘잘 모름’은 7.0%다.
권역별로 대구·경북(반대 58.7% vs. 찬성 33.3%)과 부산·울산·경남(57.8% vs. 38.1%), 서울(52.5% vs. 42.0%)에서 ‘반대’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에서도 반대 48.5%, 찬성 39.3%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21.2% vs. 74.3%)에서는 찬성 응답이 많았다. 대전·세종·충청(46.2% vs. 51.3%)에서는 찬·반이 비등했다.
주택 소유형태별로는 자가 소유자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다. 자가 미소유자는 ‘반대’ 46.8%, ‘찬성’ 44.3%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전세의 경우 ‘반대’ 51.7%, ‘찬성’ 46.4%, 자가의 경우 ‘반대’ 51.0%, ‘찬성’ 43.1%, 월세 및 사글세의 경우에는 ‘반대’ 42.3%, ‘찬성’ 38.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