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서 발급 과정에서 고분양가 심사를 통해 정하는 가격 대비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 분양가격을 ‘택지비용과건축비 합산’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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