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속보]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기사승인 2018-11-01 11:13:47 업데이트 2018-11-01 11:32:25

[속보]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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