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사협회 측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의료계’라는 용어를 양의사 등을 통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양의사들만을 지칭할 때 ‘의료계’라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의계’ 등의 용어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법 제2조 1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한의사협회는 “이는 국어사전의 정의에서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란 단어 역시 양의계와 치과계, 한의계, 조산계, 간호계를 통칭하는 단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협회는 “약사 등을 통칭할 때 ‘약계’라고 표현하듯 양의사 등을 통칭할 때에는 ‘의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며 “‘의계와 치과계, 한의계, 조산계, 간호계’를 통칭할 때 ‘의료계’라는 단어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