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1일 우병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윤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의 거주지, 사무실 등에 대해 직원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국정농단 재판 중 법원이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전 과장이 다른 증인과 모순 되는 증언을 하자 재판부가 “앞서 출석한 증인과 오늘 출석한 증인의 증언이 서로 굉장히 많이 다르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우병우 전 수석은 "법원이 필요에 의해 직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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