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처럼 보험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보험사가 계약해지로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아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다.
6일 금융소비자연맹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손보사가 제기한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은 720건이다. 이 가운데 전부패소는 90건으로 전체 12.5%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인 10개 손보사 중 가장 높은 패소율을 보인 곳은 각각 79번과 38번 소송 제기한 MG(엠지)손해보험(39.5%)과 롯데손해보험(38.0%)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 모두 지난해 패소율(26.5%, 22.7%) 보다 전년 대비 각각 13.0%p, 15.3%p 상승했다.
손보사의 전부패소 소송 유형별로는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MG손보의 경우 전부패소 15건 중 14건, 롯데손보는 30건 중 27건이 이에 해당했다. 소송의 대상은 주로 과거에 자주 보험금을 지급한 가입자, 앞으로 계속 지급해야 할 가입자 등이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의 전부 패소율이 높다는 건 보험금을 안주기 위해 무리하게 소송을 하거나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얘기”라며 “보통 김 씨의 사례처럼 왜 보험금이 잘못 지급됐는지에 대한 사전설명 없이 가입자에게 소장부터 보내 심리적으로 압박한 뒤 계약해지를 종용하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개 규모가 작은 보험사가 계약자를 압박해 보험금 지급을 중단하려고 소송을 걸었다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MG손보와 롯데손보가 소송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사”라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MG손보와 롯데손보는 허위·과장 입원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해당 자료가 2016년 상반기 기준으로 돼있지만, 소송 종결기간 등을 고려하면 약 3년 전 사례가 많이 포함된 것 같다”며 “지금은 보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회사가 손해를 입을 상황이라 할지라도 소송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소송 건수는 업계 평균보다 낮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치료 보다 보험금 수령이 목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경우 사내 위원회, 보험사기전담조사팀인 SIU 등을 거쳐 소송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MG손보 관계자도 “소송 건은 대개 경미한 상해·질병에도 장기간 입원하거나 다수 보험사의 여러 상품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했다”면서 “법원도 패소 판결문에 ‘허위 또는 과장 등이 의심되나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라는 사유를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패소한 건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이 계속 진행된다”면서 “소송이 끝까지 가기 전에 판사가 양측을 불러 조정(합의)를 시도하는데 이때 가입자가 합의를 거부해 나온 승·패소 결과가 이 자료에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이 조정에 응할 경우에는 “사안별로 다르지만 대개 보험계약 해지로 결론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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