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내년 3월부터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는 보험사로부터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휴업손해 보험금도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현실화를 위한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입원간병비 지급 기준도 표준약관에 신설된다. 입원 중 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자(상대등급 1~5급)에 간병비를 지급토록 해 인적손해보장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일용근로자 임금(1일 8만2770원, 올 하반기)이 지급기준이다.
특히 부모와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유아에게(만 7세 미만)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의 입원간병비가 지원된다. 기간은 최대 60일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직접 간병비를 부담해왔다.
사망·후유장애자가 받는 보험금도 오른다. 내년부터는 사망·후유장애자에 대한 표준약관상 위자료(최고 4500만원) 및 장례비(300만원) 한도가 각각 8000만원,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휴업손해 보험금(현행 80%) 또한 상향조정됐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부상 때문에 휴업해 손해를 보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를 보상받게 된다. 다만 실제 수입 감소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동승자 관련 내용도 바뀌었다. 금감원은 동승 형태를 현행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했다. 또 동승 형태를 기준으로 동승자 감액 비율을 정해 약관에 넣었다.
이밖에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적용되는 감액 비율(40%)은 표준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표준약관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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