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설물의 강제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강정마을회가 20일 시설물 이전 뒤 보존을 제주도의 건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귀포시는 제주해군기지 우회도로 부지인 강정마을 중덕삼거리 인근에 설치된 높이 8m 망루 등 시설물을 오는 23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하겠다며 강정마을회에 3차 계고장을 보냈다.
철거대상 시설물은 망루용 철탑과 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 주택용 컨테이너 3동, 화장실 및 탕비실 컨테이너 2동, 창고용 패널, 파이프 천막 2동 등이다.
강정마을회 관계자는 20일 “이들 시설물은 기지 건설 반대 투쟁에 대한 상징적 존재로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고 마을 주민의 의견을 모았다”며 “마을과의 상생과 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도가 이런 제안을 대승적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정마을회는 반대대책위원회 논의와 마을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설물을 최대한 많이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내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안을 마련해 강정마을회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지만 최대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가 마을회의 제안을 저절하거나 마땅한 이전 부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해군제주기지와 제주도가 운영할 크루즈부두 및 터미널로 구성된다.
도는 내년 말까지 크루즈터미널과 우회도로를 완공해 크루즈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총 378억 원이 투입되는 크루즈터미널과 우회도로 건설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다. 서귀포=김영웅 기자 ooro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