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펫숍 등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펫숍 등 모든 반려동물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 된다.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우선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가 추가된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는 2026년 6월 3일부터 동물생산업자는 시·군·구에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