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부터 방치된 농촌 빈집 ‘거래 동의 의사 확인 문자’ 발송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가 수요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참여 지자체 모집, 지자체별 관리기관 및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현재 충주·강진 등 18개 지자체, 4개 관...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