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천호텔 288억 대출금반환청구 1심 소송, 합천군 채무 대폭 감액
합천군은 시행사 대표의 사업비 횡령배임으로 중단된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책임을 놓고 대주 및 대리금융기관과의 288억원 가량의 책임공방에서 합천군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부장판사 최누림)는 사건 대주가 시행사(차주), 연대보증인, 합천군(손해배상), 시공사(책임준공확약)를 상대로 제소한 대출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합천군의 손해배상 예정액을 일부 감액해 대주의 청구액 288억원 중 200억원(70%)을 합천군이 피고 3인과 공동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대주... [최일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