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살’쏴도 집행유예…‘솜방망이’ 동물학대 처벌
정유진 인턴기자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고양이 머리에 살상용 화살촉을 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47)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온 길 고양이를 내쫒기 위해 화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고양이는 사냥용 화살촉이 머리를 관통해 왼쪽 눈이 실명됐다. 지난 7일에는 광주광역시 소재 한 동물... [정유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