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재판관 임명권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지명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정원을 9명으로 규정...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