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스트잇·트렌비·발란, 표시광고·전자상거래법 위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3개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을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로 제재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머스트잇·트렌비·발란 등 3개 플랫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200만원·과징금 1600만원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머스트잇은 과태료 550만원과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트렌비와 발란은 각각 과태료 350만원, 300만원을 받았다. 머스트잇은 자사 플랫폼을 통해 2021년 1월~지난해 7월까지 지속해서 동일한 상품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