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한덕수 탄핵 정족수 논란 ‘6대2’ 각하…“표결권 침해 없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지난해 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재적 과반’ 기준으로 표결·의결된 절차가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명(각하) 대 2명(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국무총리와 같은 ...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