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PC방 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PC방 12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보존기준 위반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은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조리·판매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보존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 [박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