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위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회의를 열었다. 지난 22일 첫 합의기일 이후 이틀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심리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해석 등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다. 또 전합 사건의 진행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도 계속 검토하게 된다.
지난 22일 첫 전합 심리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게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대략적인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하게 돼 있다.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와 관련한 검토 등은 대법원장이 주도한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2021년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 결정으로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 기일에 이어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 심리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대선 전 이른 시점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