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이 24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자리를 잃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박 시장과 검찰 측의 재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선거 홍보물에 공적을 위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다고 판단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해 9월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지난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천안시장은 이날부터 김석필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