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메타에 1조원 과징금 때렸다…‘갑질방지법’ 첫 제재 

EU, 애플·메타에 1조원 과징금 때렸다…‘갑질방지법’ 첫 제재 

기사승인 2025-04-23 21:39:05
애플과 유럽연합(EU) 로고.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거대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의 ‘갑질’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한 첫 제재다.

23일(현지시간) EU집행위원회는 애플에 5억 유로(약 8133억원), 메타에 2억 유로(약 32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집행위는 애플의 자체 규정인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앱 개발자는 누구나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앱 구매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앱스토어에서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는 것이다.

메타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11월 도입한 ‘비용지불 또는 정보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을 문제로 지적했다.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 중 서비스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는 점이 DMA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난해 3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제재다.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애플·메타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다. 법을 반복적으로 어겼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올라간다.

다만 이날 애플과 메타에 대한 과징금은 각각 연매출의 약 0.1% 수준이다. DMA 과징금 상한인 ‘연매출 10%’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애플과 메타의 지난해 매출은 각각 3910억달러와 1645억달러다. 집행위는 DMA가 신생 법이며,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조사 결과 드러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미이행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애플과 메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애플 대변인은 “집행위가 불공정하게 애플을 겨냥하는 또다른 사례”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도 “성공적인 미국 기업에 제약을 가하면서 중국과 유럽 기업들은 다른 기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