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의 항소심 결론이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이날 오후 2시30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문제의)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 측은 1심에서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