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생상품 이용 ‘채무보증 회피’ 막는다…기준 지정고시 제정

공정위, 파생상품 이용 ‘채무보증 회피’ 막는다…기준 지정고시 제정

기사승인 2025-04-23 10:26:19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채권·통화 등 파생상품을 이용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의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이 총수익스와프(TRS)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TRS는 파생상품의 일종으로,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향후 발생할 수익과 사전에 약정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공정위는 고시에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했다. 또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 등을 제시했다.  해당 고시는 기업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해 4월24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출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 집단 내 다른 국내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규율 적용대상인 기초자산은 △채무증권 △신용연계증권 △신용변동(파산 등에 의한 신용위험) 등 3개가 해당된다. 세 가지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금융기관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자기 대신 파생상품을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기관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도 거래당사자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고시 시행 전까지 상출집단 대상 정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법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