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대전시 유성구 용계동 2-9지구 중심상업용지(33, 34블럭)에 공동주택(주상복합)을 신축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민원이 접수돼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당초 해당 시행사는 중심상업용지인 2-9지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기로 하고 올해 3월 유성구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착공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전면 수정해 공동주택과 상가를 포함하는 1700세대의 주상복합건물 신축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문제는 현재 도안지구 2단계는 지구단위계획상 공동주택용 주상복합건물이 허용되지 않아 허용해 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해야 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대전시 유성구와 서구 300만여㎡에 걸쳐 개발되고 있는 도안 2단계 개발계획을 살펴보면 순조롭게 진행되는 공동주택과 달리 중심상업지역인 업무용 오피스텔은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주상복합아파트)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개발계획 변경을 요구한 사업 시행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중심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업무용 시설'만 허락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실제 공동주택으로 활용될 상황이므로 공동주택에 따른 규제나 허용 범위에 벗어나 실제로는 주거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 완성된 도시를 만드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중심상업지역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업무용(오피스텔) 시설로만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허용되면서 업무용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서 나온 기이한 상황"이라며 "경제 불황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면서 사업 진행을 위한 불가피성에서 나온 신청으로 민원인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도시개발 계획은 100년을 바라보고 진행해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시장 급랭 등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도시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된다면 그로 인해 기반 시설을 비롯해 특히 학교 문제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중심상업지역은 물론 전체적인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어려운 일"이라고 역설했다.
학생 배치를 담당하는 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공동주택과는 다르게 '주거용 오피스텔'도 학생 수요가 생길 것을 감안해 협의를 통해 학생 수용을 위한 방안을 가볍게 협의했지만 용도 변경으로 인해 '주상복합아파트'로 변경된다면 기존 협의 사항을 철회하고 원점으로 돌아가 공동주택에 맞는 학교 부지 확보 등을 기준대로 재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 도안 2단계 개발계획은 유성구 복용동, 용계동, 학하동 및 서구 관저동, 도안동 일원 300만여㎡ 면적에 1만 7632세대, 4만 3023명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2-1지구부터 2-11지구로 총 11개 지구구역을 지정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중 2-1지구, 2-2지구, 2-3지구, 2-5지구 등은 공동주택 개발이 진행 중이나 2-9지구, 2-11지구 등 중심상업지구(33블럭, 34블럭, 35블럭, 36블럭, 37블럭, 38블럭)은 경제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