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담배소송에 의학계 잇단 지지…“흡연 폐해, 과학적 사실”

건보 담배소송에 의학계 잇단 지지…“흡연 폐해, 과학적 사실”

담배소송 항소심 12차 변론 한 달 앞둬
간학회 “간질환 악화와 흡연 관련성 무시할 수 없어”
비만학회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 체중 증가보다 커”

기사승인 2025-04-23 10:17:39
한 시민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학계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간학회는 22일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 책임 규명을 위한 담배 소송에 대한 지지 입장문’을 내고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는 과학적으로 확립된 사실”이라며 “건보공단이 제기한 담배 회사 대상 항소심 소송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4년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담배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약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갑년(매일 1갑씩 20년 흡연), 30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건보공단이 지급한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액수다. 2020년 1심 법원은 담배회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건보공단은 항소장을 제출했고 현재 11차 변론까지 진행됐다. 항소심 12차 변론은 오는 5월22일 열린다.

간학회는 “흡연은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폐암, 후두암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며 “간질환 악화와 관련된 것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간은 담배 연기 속 독성물질을 대사하고 해독하는 기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직간접적 손상에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담배회사는 제품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은폐하거나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저니코틴·저타르 제품을 ‘덜 해로운 제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오도한 책임이 있다”면서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공공 재정의 누수로 이어지므로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른 학회들도 흡연이 초래하는 국민 건강 위해와 건보 재정 누수 등 사회적 부담을 내세워 건보공단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미국 연방정부가 조직범죄방지법에 따라 담배회사와 연구소에 강력한 시정조치를 명령한 바 있다. 캐나다 퀘벡주에선 13조8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며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제조·판매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한비만학회는 흡연이 체중 증가를 억제한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로는 내장지방을 늘려 비만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비만에 흡연이 더해질 경우 건강에 대한 악영향은 배가되고, 사망률도 급격히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만학회는 지난 10일을 낸 성명에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해악은 체중 증가보다 훨씬 크다. 같은 체중이라도 내장지방이 많을수록 당뇨병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이 높다”라며 “금연 뒤 약간의 체중 증가보다는 흡연을 지속하는 데 따른 대사질환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