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의무”…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

“어린이 체육교습업도 가격표시의무”…공정위, 중요정보고시 개정

기사승인 2025-04-22 11:14:31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요정보고시는 공정위가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하는 사항을 정해 고시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되는 체육시설업종에 ‘체육교습업’을 추가했다. 체육교습업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에 대해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업 중에서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 대해서만 가격표시의무가 적용됐다.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원처럼 운영되는 체육교습업의 경우에는 가격표시의무를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체육교습업 사업자도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광고 시에도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에 적용되는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용해야 한다.

현행 할부거래법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대상에는 상조상품 외에 여행상품도 포함된다. 하지만 기존 중요정보고시는 상조업종만을 규정하고 있어 적립식 여행상품은 중요정보의 표시·광고의무 적용 여부가 불명확했다.

이번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상조업종과 마찬가지로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총 고객환급 의무액,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자산, 고객불입금 관리방법 등 중요정보 항목을 사업장 게시물(누리집), 상품설명서 및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공정위는 관련 사업자들이 중요정보 항목의 표시·광고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특별히 체육교습·체력단련장 등의 체육시설업에 대해 가격표시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시설과 크루즈 여행 같은 적립식 여행상품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