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은 강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1호공약으로 개원 직후인 지난 6월 4일 발의한 국회 1호 법안이며, 불과 발의 11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재적의원 231명 출석, 출석의원 228명이 찬성해 법률로 확정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우주개발진흥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 △교육 및 의료 등 정주여건 조성 등 국내외 우수 기업들의 적극적인 유치와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인 23일부터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시행된다. 시행령에는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과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병원·학교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주개발진흥구역 투지유치금액에 대해 우주항공산업 및 연구개발업 관련 업종은 투자금액 5억원, 기타 업종은 투자금액 10억원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투자진흥지구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령상 근거 또한 마련했다.
강 의원이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올해 연말 처리를 목표로 착착 진행 중에 있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명실공히 우주항공산업이 앞으로의 진주 100년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것"이라며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또한 강 의원은 "특구 세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수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진주가 국내 항공우주산업 메카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관계 부처 및 기업과 논의하고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