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늘 진행되는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의 허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석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지난 17일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촬영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가능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모습은 촬영할 수 없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 때는 취재진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 피고인 의견을 물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에 의견을 물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으나,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
또한 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이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첫 공판에 이어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울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밤 12시까지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는 폐쇄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첫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과 도보 10분 거리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경호차를 타고 청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