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몽고식품이 만든 몽고간장 국 제품에서 발암가능물질이 초과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몽고식품주식회사’가 제조하고 판매한 ‘몽고간장 국(식품유형: 혼합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3-MCPD(3-Monochloropropane-1,2-diol)는 간장을 만들기 위해 대두를 산분해할 때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 분류에 따르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3-MCPD는 킬로그램(kg)당 0.02밀리그램(mg) 이하로 검출돼야 한다. 그런데 몽고간장 국 가운데 소비기한이 내년 10월 16일까지인 용량 13리터(L) 제품에서 kg당 0.04mg, 같은해 10월 24일까지인 1.8L 제품에서 0.03mg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창원시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도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