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현대중공업 시절 하청업체에 단가 인하를 강제하고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한국조선해양이 2심에서 15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차승환·최해일)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 법인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2개 사건이 별도로 진행된 1심에서 각각 벌금 15억원과 2억원이 나왔으나, 병합 심리한 항소심에서 벌금액이 줄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급 사업자 수와 거래 금액이 상당하고 범행 기간이 길다”면서도 “여러 수급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HD 측은 앞서 2015년 12월 하도급업체와 진행한 간담회에서 2016년 상반기에 하도급 단가를 10% 인하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요한 혐의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요에 따라 이듬해 1∼6월 총 48개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단가를 일률적으로 10% 인하했고 같은 기간 발주에서 하도급대금은 약 5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8년 하도급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대금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검찰에 고발해 기소가 이뤄졌다. 범행은 회사 이름이 현대중공업이었던 당시 벌어졌다.
HD한국조선해양은 또,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하청 A사의 선박용 조명기구 제작 승인도 12건을 경쟁 하청업체 B사에 부당 제공한 혐의로 2022년 4월 추가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하청업체 2곳의 선박 관련 제작도면 4건을 네 차례 경쟁사에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선 공정위가 2020년 12월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2억4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듬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